해결사례

SOLUTION CASE

법무법인 수림
해결사례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조서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2025-04-22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하면서 건물 인도 기한을 정한 경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9다 29058)을 통해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차인으로, 피고는 집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양측은 고시원 영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재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조서에는 2018년 10월 29일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포에서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을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때 갱신 요구가 재소전화해 조서와 충돌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재소전화해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도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에 응해야 하며, 계약서에 갱신 요구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를 고려하는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재소전화해 조서의 작성이 계약 갱신 요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실행 방법을 통해 계약 갱신 요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검토: 임대차 계약서에 갱신 요구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시기 파악: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서를 준비합니다.
3. 증거 확보: 계약 갱신 요구를 위한 서면 증거(내용 증명 우편 등)를 준비합니다.
4. 전문가 상담: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조언을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안정적인 상가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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